이민법 소식

제목기각 이민서류 이의 처리201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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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신청서류가 기각된 후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일부 서류들의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 신청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행정항소국(AAO)이 18일 발표한 지난 7월 1일 기준 이의 신청 처리 기간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취업이민청원(I-140)의 경우 이의 신청이 처리되는 데 34개월이나 걸렸다. 통상 한두 달이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지연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 더구나 자칫 스폰서가 고용의사를 철회할 가능성도 높아져 취업의 기회를 놓치거나 불체자가 될 가능성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케이스를 진행할 지 아니면 새로 신청하는 것이 나을 지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때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스폰서로도 신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해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는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이의 신청 결과를 기다려 우선일자를 확보해 두는 것도 고려해야 할 변수다. 이와 관련 이민법 변호사들은 "항소 기간 중이라고 합법신분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