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 사기 피해자들 "추방만은 막자" 안간힘2012-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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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센터빌에 있는 태양이주공사(대표 케빈 김)를 통해 영주권을 접수했다가 이민 사기를 당해 불법체류자로 전락, 추방의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피해자 중 한명인 김은미씨가 단체 행동을 통해 구제 방안을 찾자는 제안에 10여명의 피해자 가족이 7일 애난데일 소재 워싱턴한인연합회 사무실에 모였다. 피해자들의 설명을 들은 변호사는 여러가지 가능한 방법과 도출될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추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조심스러웠다. 또한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선 없었다.

“일단 케빈 김씨를 사기죄로 소송을 걸어 집단 형사 사건으로 끌고 가는 방안이 있다”고 변호사는 설명했다. 만일 검찰이 이 사건을 중대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자연스레 이민국과 협조가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은 당장 추방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형사 사건 피해자들에게 발급이 가능한 S비자(3년 기한)가 나오면 시한을 벌 수 있다.

판사에게 피해자들의 추방 케이스를 종료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추방명령 집행정지(Stay of Removal)를 신청해 강제 추방을 막을 수도 있다. 관건은 이민국이 얼마나 피해자들의 처지를 고려해줄 것인가다.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상황이 다 다른만큼 구체적인 접근 방법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들은 본인들이 처한 상황을 정리해 변호사에게 제출키로 했다.

한편 태양이주공사는 알렉산드리아 프랭코니아, 애난데일을 거쳐 센터빌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으나 업주 케빈 김씨는 2006년 가을부터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FBI의 수사를 받은 후 약 1년 넘게 수감 생활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김씨의 당시 혐의가 이민 사기였는지는 모르겠다”며 “보석을 받아 출옥했으나 바로 한국으로 도피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피해자 B씨는 김씨를 한국에서 만났다고 했다. B씨는 “한국으로 갔어도 처음에는 전화 연락이 됐고 서울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두 번 만났었다”며 “영주권 케이스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연락이 되지를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는 “김씨의 휴대폰으로 최근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케빈 김씨는 대체 케이스 등을 이용한 영주권 신청을 받았고 건당 4만달러에서 많게는 6만5000달러를 받았다. 김씨가 소개한 영주권 스폰서 업체가 이미 폐업했거나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노동허가를 갱신할 수도 없게 됐고 결국 비자 기한이 만료되면서 불체자가 됐다.

김씨가 잠깐이나마 변호사 행세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피해자 C씨는 “김씨의 사무실이 애난데일에 있었을 때 몇 주 동안 ‘변호사’라고 명시된 간판을 건 적이 있다"며 "고객들에게도 본인이 변호사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