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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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2순위
석사학위 이상의 고학력에 해당되는 전문직 취업이민 입니다.
EB-2 개요
EB-2 개요
미국 취업 영주권은 2순위는 기본적으로 관련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였거나 학사학위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자격으로 요구하는 직책에 해당되는 영주권입니다. 2순위 영주권은 고용주를 요구하지 않는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와 일반 2순위 영주권으로 구분됩니다.
* 신청자격 요건
- 1.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2.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는 학사학위 취득 이후 5년 이상의 전공분야의 발전적인 업무경력
- 3. 담당 업무가 석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직이어야 할 것
수속절차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