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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종교비자 신청중 RFE2013-11-14 00:00
작성자
변호사님
종교 비자 신청중에
교회가 속한 교단에 Group tax -exemption letter가 없어서
교단 자체 면세 편지만 이민국에 보내었더니
이민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RFE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교회가 교단에 소속되었다는 교단소속증명서만 보내면 되는 것입니까?
....organization under them(including the current petitioner)
이 부분은 교단소속증명서로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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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The petitioner submitted a copy of a IRS Determination Letter from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as evidence of the 501(c)(3) tax-exempt status for the Korean Church in America-Korea. INC. The Determination Letter does show that this organization is a tax-exempt religious organization. However, the IRS Determination Letter does not grant the tax-exemption under a group exemption and as such their subordinate churches and organization under them(including the current petitioner) are not authorized to utilize their tax-exem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