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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H1B 2014년 4월 1일 서류접수가 가능한지요?2013-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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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받은 H1B로 6년을 채우고, 미국이 아닌 곳에서 1년 체류후 다시 H1B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년이란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2013년 9월말 H1B(6년) 비자 만료로 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1일 부터 일할수 있는 비자신청은 2014년 4월1일 부터 접수인데, 과연 제가 신청할 수 있는지요? 일 할수 있는 시점인 10월 1일은 제가 미국을 떠난지 1년이 넘는 시간이고, 서류접수 하는 시점은 4월1일로 한다면 1년이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미국 올 생각은 없구요.
과연, 제 경우 2014년 4월 1일 서류접수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