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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영주권자 자녀의 이민2012-07-22 00:00
작성자
저는 만 28세 미혼이며, 어머니께서 2010년에 영주권을 받으셨고 2013년에 시민권 신청을 한다고 하십니다. 기타가족초청에서 가족 이민 2-A 순위인 영주권자의 배우자및 미성년 미혼 자녀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머니께서 2013년에 시민권을 획득하신 후, 제가 이민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지금 현상태(어머니께서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2. 저에게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제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