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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영주권 발급 후 해외여행2012-07-25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올해 2월 영주권을 취득하고, 7월달로 회사를 퇴직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여 정도 한국을 다녀오려

합니다. 기존 회사에서 하던 일이 한국에서 제가 일했던 분야와 많이 달라 일을 좀 배워 올까 해서 한국에

다녀오려 하는데, 주위에 스폰서 업체와는 1년 이상 일을 해야 한다 라던가, 한국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면

안된다는 이야기 들이 있어 궁금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시간 나실때 답변 주신다면 정말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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