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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INS입국심사권한201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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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영주권 자로 20010년 입국시까지 경험하지 못 한일을 금년 3월과 5월 한국을 방문하고 워싱턴 덜레스 공항으로 입국하다 2번 다 INS의 심사를 받고 황당한 경헝을 했습니다 3월에는 INS (B) 심사를 기다리다 아무런 질문없이 입국 스탬프를 찍어 통과 하였는데 지난5월 2일에도 다시 INS (B/C) 심사를 3시간 기다리며 심사를 받던중 97년도에 AREEST RECORD가 있었느냐 질문을 하여 오랜 기간이라 기억이 없고 무슨 기록인지 설명을 요청하니 가벼운 죄로 법원에서 사건을 기각시켰지만 매번 입국시마다 INS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추방 대상이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심사관의 말이 사실인지 계속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요
또한 시민권을 신청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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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입국심사권한20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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