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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H-1B 가능성2011-05-11 00:00
작성자
저는 현재 F2상태로, 저에게 고등학교 영어/수학 과외를 원하는 아이들이 몇이 있습니다.
아는 한국목사님을 돕고 있는 미국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할테니 아이들을 모아보고 팀을 만들어서 해보라고 합니다.

그 미국교회는 성인 성도가 160명 정도로, 자국인 데이스쿨을 여러 클래스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목사님이 하는 사역은 10명미만으로 목사님 부부는일주일 내내 일을 하십니다.

그 미국교회가 데이스쿨의 연장에 제가 할 일을 추가한다든지 혹은 별도 사업을 열어서
저를 고용하고 H-1B를 줄 수 있을까요?
제가 가서 토요일 한글학교와 일요일 어린이 사역을 한다면그 일들도 시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요?

그 경우 제가 수학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수학교사 채용에 전제가 되는 수학능력시험 을 통과해 두면될까요?

교회가 저를 고용한다면
H-1B를 받기 전<진행 중 등>에도 제가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안되나요?
(H-1B는 4월1일에 신청하고 9월되어야 비자수락 여부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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