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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취업이민 and 부모초청2019-04-09 16:52
작성자 Level 1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구 아버지 어머니를 가족초청하려고합니다.

그리고 제 친동생은 한국에서 간호사인데 취업이민을 신청하려고합니다. 

 

변호사님께 몇가지 문의드릴께있어서 메일보냅니다.

 

1. 신문에보니까 취업영주권 국가별 쿼타상한제 철폐가될수도 있다고나와있는데 

    혹시 그렇게된다면 쿼터제에 한국간호사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만약에 그러하다면 법안이 통과되기전에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면 쿼터제 영향을 안받나요?

    그리구 취업이민 3순위로 들어가려면 미국내 스폰서 회사로부터 제안받은 job offer  가 최소 2년      경력이상이여야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으로 구분되어지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동생이

    한국에서 간호사로 2년동안 일한 경력이 있어야하나요?

 

2.  부모초청도 쿼터제에 해당되나요?

 

3.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과 부모초청 & 동생 취업이민 진행시 들어가게될 비용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