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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아이들 메디케이드 질문드립니다.2019-05-09 20:08
작성자 Level 1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이민3년차이고,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3년차입니다.

얼마전 신문에 올라온 글을 보고, 보다 자세히 알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신문에 올라온 내용은 영주권자도 퍼블릭차지를 받게되면 추방 명령이 떨어 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저희 큰 아이가(11살)  팔 골절로 수술은 한 상황이라 부득이 메디케이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결과는 아직이구요) 

헌데 퍼브릭 차지 중에 메디케이드가 해당이 된다는데 아이들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지요? 그렇담 지금 취소를 하는게 나을것 같아서 여쭙니다. 취소하고 오바마케어를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오바마 케어는 퍼블릭 차지에 해당이 안되는지도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형편이 여유롭지 못해 세금 신고 시 아이들 관련 보조를 17년과 18년 두차례에 걸쳐 받았는데 이 역시 문제가 되는지요?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실텐데 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하고, 도움주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