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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숙련직 취업이민 문의2009-05-24 00:00
작성자

안녕하십니까 ? 이전에 재입국허가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카테고리 EB-3 로 영주권 승인이 되어, (한국에서 진행한 케이스)
지난 4월에 DC로 입국하여, 쇼셜신청도 못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현지에 가서사정을 보니, 당초계약서에 명시된 숙련직 고용회사로 직접 계약이 아닌
이주공사에서 말하는 고용에이젼트와 변호사를 통해서 별도의 예약을 맺은것이 아닌데
무슨 고용에이젼트 사무실에 가니 풀타임은 어렵고 파트타임 어쩌구 하네요 ...
ㅇ 당초 계약서상에는 숙련직 슈퍼바이저로 명시되어 있는데
- 당초계약서와는 달리 슈퍼바이저도 아니라고 하는데... 계약 위반이 아닌가요 ?
- 분명히 계약서상으로는 고용회사도 명시되어 있고 풀타임이라는 말은 없지만,
슈퍼바이저로 되어 있는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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