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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숙련직 고용시기 관련 문의2009-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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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직 취업이민관련 고용시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으로는 고용계약이 1년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ㅇ 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 채워야 하는 것인지요, (이주공사와 계약을 시작할때도
영주권획득을 위한 수단으로서 고용계약은 중요치 않다고 했고, 일을 안해도 된다라고 들었습니다만,
구두로 들었고, 구두 협의사항이기때문에 무슨 에비던스는 없습니다.)
고용계약 이행에 관한 사례나, 실정법상의 최소한의 고용기간을 얼마는 유지해야 한다든지 하는
이민법이나 노동법 등 실정법상의 규정이 있는지요 ?

불경기에 고용사정도 안좋고 하여 재입국허가라는 걸 신청하고 고용시기(일하게 되는 시기)를
가급적 1~2년정도 후로 늦추려고 하는데 ...요
ㅇ EB-3 취업이민의 경우 취업비자승인받고 6개월내에 미국입국해야 한다고 하네요 ...
그리고 영주권받고(미국입국) 고용시기는 언제부터 해야 한다든지 하는 법이나 규정상으로
정해진게 있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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