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실

무료 상담실

본 상담실에서 얻는 정보에 대해서 본 사무실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료 상담실에서 답변하는 질문 내용은 일반 이민법 상담으로 제한하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 케이스나 이미 종료된 케이스 상황에 대한 질문은 케이스 담당 변호사를 통해 답변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지만 연락이 어렵거나 다른 변호사의 견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담은 유료 상담실을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제목워크퍼밋후 텍스보고2016-08-09 00:00
작성자
엊그제 답변 감사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워크퍼밋 받고 9개월째 텍스보고 했는데 일을 잠깐 쉬어도 괜찮은가요? 그럼 텍스보고도 못하게 되서요. 다른데로 옮길건 아니구요. 영주권 나올때까지만 쉬었다 다시 일 할까해요. 괜찮은지요? 그리고 다른직장으로 옮길때까진 노동부 책정금액만큼 텍스 보고 해야 되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지금 풀타임으로 파트 타임으로 바꿀수있나요? 저희 변호사님께 한번도 여쭤보기전 변호사님 답을 듣고 싶어요..바쁘신데 읽어주시고 도움 주셔서 감사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