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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OPT에서 H4 visa로의 변경 신청 시 문의2016-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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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에서 H4 visa로의 변경 신청 시 Q 1: OPT 만료일 전에만 가능한지요? 아니면 OPT 이후 즉 60day grace period에도 가능한지요? Q 2: 8/11/2016 기준, (1) 정확한 구비서류 목록(본인, 배우자, 자녀)이 어떻게 되는지요? 주위 유경험자들의 조언과 개별 인터넷 검색 결과가 서로 상이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2) 배우자 and/or 자녀를 sponsor 하겠다는 본인(H1B visa 소지자) 자필 서명의 support letter가 필요한지요? (3) 본인(H1B visa 소지자) 외 배우자의 verification of past and/or current employment도 필요한지요? (4) DC 대/영사관 발급 official marriage certificate 외 보충/추가 서류(e.g., 혼인 서약서, 웨딩 사진)도 필요한지요? Q 3: 변호사님께 의뢰 시 (1) 평균 수속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2) 사정/상황상 (위법이 아닌 선에서) 수속 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가능한 최단 수속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Q 4: 한국 vs. 한국 어디에서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한지요? 친절 & 상세한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