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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비자 변경에 필요한 국문 서류 발급 및 영문 번역 후 “공증” 시 문의 2016-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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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자 변경 신청에 따른 구비 서류 중 한국 대/영사관에서 해당 국문 서류 발급 및 영문 번역 후 “공증” 시 질문: 1) 개인 거래 은행 내 공증 담당자를 통해서 해도 되나요 아니면 변호사님을 통해서 해야 하나요? 2)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면 변호사님 통해 공증 시 더 잇점이 있는지요? 3)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과 수속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