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실

무료 상담실

본 상담실에서 얻는 정보에 대해서 본 사무실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료 상담실에서 답변하는 질문 내용은 일반 이민법 상담으로 제한하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 케이스나 이미 종료된 케이스 상황에 대한 질문은 케이스 담당 변호사를 통해 답변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지만 연락이 어렵거나 다른 변호사의 견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담은 유료 상담실을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제목이민국 미성년자 불체 기록2023-11-28 12:17
작성자 Level 1

안녕하세요, 

영주권 진행하다가 최종 denied 되어 현재 서류 미비자 신분인데요, 제 자녀도 함께 했었습니다. 

내년에 성인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 서류 미비 즉 불체자 신분에 관한 기록은 미성년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말해 이민국에서 그 기록이 남지 않는다, 기록이 인정되지 않는다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성인되기 전 미국을 떠났다 차후에 어떤 이유로든 re-entry 가 가능한지요?

(내년에 성인되기 전 캐나다로 대학을 진학후 차후에 방학때든 졸업후 취업을 위해서든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