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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동 사업2010-04-12 00:00
작성자
김용국 변호사님께

안녕하십니까 ?
저는 최근에 취업 이민온 사람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리오니 답변이 가능하신지요 ?

미국에 와서 알게된 분의 소개로,Washington D.C.에 땅을 가지신분과 공동으로
집을 지어서 팔고 이익금은 50 % 씩 나누기로 하였는데,건축행위는 땅 주인이
하고 저는 70만불을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땅 주인은 건축을 하시는 분입니다.
주택 1채를 신축하는데 약50만불에서 70만불 정도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건축과 땅주인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해서,투자할 예정인 70만불에 대해,
땅 주인이 회수를 보장해 주면 투자하고 싶습니다.

땅 주인에게 저는 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가진 서류들을 받아서 투자금(70만불 )의 회수를 확실히 할 수 있는지요?
만일 선생님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해 주신다면 두사람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 가야되는지요.

현재 땅의 가치는 약 130만불 정도이고 75만불의 은행 융자가있습니다.
그리고 땅 주인은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고있습니다.

메일(ohg2233@gmail.com )로 답변해 주시면 땅 주인과 협의해서 사무실로 찿아 뵙겠습니다

2010년 04월 11 일
오 현 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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