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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45i 조항2010-04-15 00:00
작성자
저는 1999년 6월에 H1B로 입국해서 245i 조항이 발효되고 접수 기한 전에 당시로는 합법으로 취업이민 수속 중이었으나, 2005년에 Sponsor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해서 영주권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1)현재 당시 합법적으로 일할 때 인연이 된 미국인 친구가 사장으로 있는 정부계약을 하는 미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영주권을 스펀서서준다 합니다. 저를 스펀서 서줌으로 해서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제가 245i 조항에 의해 아직도 영주권 신청을 다시할 수 있는 것인지요... (2)또한 전에 거절되었던 회사의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다시 스펀서를 서준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가능한가요? (3) 당시 아내는 H5였는데 혹시 아내가 스펀서를 찾아서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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