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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시민권신청 자격2010-09-16 00:00
작성자
저는 1989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직장관계로 1996년 온 가족이 한국에 갔다 2009년 8월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내년 1월말경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인데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영주권을 받은지
3년이 지나고 최근 3년동안 절반이상 미국에 실제로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류에는 최근 5년동안 해외에 체류한 총 일수와 다녀온 기록들을 기입하게 되어있던데 그렇게되면 2007년 이전에는 6개월이상 미국을 떠난적도 있고 최근 5년중 절반이상을 미국에 살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참고로 미국에는 2008년 43일, 2009년 158일, 2010년 327일(예정) 실제 거주하였습니다.
다행히 2008년에는 미국에 5번 다녀가서 한번에 6개월이상 해외에 머문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3년의 절반인 548일은 내년 1월하순이면 채워질것 같은데 그때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최근 5년중 절반을 채우는 시점에야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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