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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영주권자 한국 공군 장교임관2010-09-17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전에 김용국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F-1을 받았습니다.

현재 만 24살 남자구요. 07년 7월에 영주권 취득했습니다.

이번 9월말에 한국 공군장교 지원예정인데 합격하면 갈 예정입니다.

언젠가 미국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의 정부에서 일을하면 시민권 박탈당한다는 기사를 읽은적이 있는데,

일반 사병과는 달리 장교는 계약직 군인(?)이라는 소리를 들은적도 있고.

위 신문에서는 "미국 시민권자"라고만 명시했지만 영주권자에 대한 다른 내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한국에 가있어야 하는데 (대략 3년 6개월) re-entry permit이란걸 신청하면 해외 장기체류에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