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실

무료 상담실

본 상담실에서 얻는 정보에 대해서 본 사무실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료 상담실에서 답변하는 질문 내용은 일반 이민법 상담으로 제한하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 케이스나 이미 종료된 케이스 상황에 대한 질문은 케이스 담당 변호사를 통해 답변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지만 연락이 어렵거나 다른 변호사의 견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담은 유료 상담실을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제목가족이민 신청후 학생비자로2012-07-17 00:00
작성자
저는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거주하는 기혼 딸의 가족이민 3순위 신청을 했습니다. (2012년 6월에 접수)
10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니까 딸이 학생비자(F1) 를 신청해서 유학을 오고 싶어 합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학생비자 신청시 가족이민 신청한 사실을 밝혀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이전I-20 9번항에 대하여2012-07-18
-가족이민 신청후 학생비자로2012-07-17
다음취업비자 프로세스 기간2012-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