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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I-20 9번항에 대하여2012-07-18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2009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뉴욕소재 모 어학원에 어학과정을 등록했었고 이번에 매릴랜드 정규대학교로 트랜스퍼를 이상없이 완료했습니다. 제질문은 작년6월 위 어학원에서 연장등록할때 이상없이 했던걸로 아는데, 그당시 제 I-20 9번항에는 아무런 글이 없었고, 제 디펜던트인 애들 I-20 9번항에는 Remarks : student automatically terminated 90 days after next session start date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그당시 아무 생각없이 잘 보관만 했었는데, 이번에 트랜스퍼후 알게되었습니다. 그당시 등록처리가 늦어지지도 않아 이상없이 1년을 보냈는데, 이러한 글로인해 제 디펜던트들은 SEVIS기록이 없어졌던 것인지요? 불법체류가 되었던겄인지요? 아니면 학생인 제가 이상없이 등록되었고 수료했고 이상없이 트랜스퍼했기때문에 제 디펜던트는 별문제가 없는지요? 디펜던트 sevis번호도 지금까지 그대로 있고, 새로 트랜스퍼한 학교에서도 재발행되었습니다. 단지 9번항에 언급된 글은 그대로 있는 상태로요. 이걸 어떻게 지워야 하는지요? 현재 학교에서는 먼저학교에서 등록했기때문에 먼저학교에 알아보라하고, 먼저학교 DSO는 현재 휴가중이며, 이미 모든서류는 새로운 학교로 옮겨졌기때문에 먼저 학교에서는 알아볼 길이 없다고 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