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위장결혼 알선 최고 6만달러, 비자장사 OC 남성 실형선고2017-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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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위장결혼 알선을 통해 비자장사를 하며 이민자를 대상으로 1인당 수만달러씩을 받아 챙긴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요바린다에 거주하는 아짓 바가바(66)가 위장결혼 알선 및 비자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지난 2014년 유죄를 인정한 뒤 지난 25일 LA 법원에서 징역 7개월과 벌금 6만달러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4월까지 약 20차례에 걸쳐 미국 체류를 원하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만5,000달러에서 최고 6만달러까지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