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50만달러 투자·비성직 종교이민 1년 연장2017-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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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9월30일까지

50만달러 투자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 등 한시 이민 프로그램이 1년 연장됐다.
1조1,400억달러 규모의 2016회계연도 예산안이 지난 18일 연방 의회를 모두 통과한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이번 예산안에 첨부된 50만달러 투자이민(EB-5) 등 한시 이민 프로그램 연장안도 처리돼 2016년 9월30일까지 1년간 이들 프로그램이 연장 시행되게 됐다. 


시행기간이 연장된 한시 이민 프로그램에는

▲50만달러 투자이민 외에

▲비성직자 종교이민

▲외국인 의사 고용안(CONRAD30)

▲전자노동확인제(E-verify)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취업비자(H-1B), 주재원 비자(L-1) 직원을 다수 고용한 업체들의 신청비도 대폭 오르게 됐다.
 

50명 이상 직원을 둔 업체 중 절반 이상이 H-1B, L-1를 소지한 직원이라면 신청비는 H-1B의 경우 현행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L-1은 현행 2,250달러에서 4,500달러로 각각 2배 오른다.  H-1B, L-1 신청비 인상으로 거둬들인 세수는 9.11테러 희생자 보상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밖에 농업을 제외한 비숙련 취업비자(H-2B) 쿼타도 기존 6만6,000개에서 25만개로 무려 4배가량 증가한다. H-2B는 레스토랑, 호텔, 리조트, 골프코스 등 주로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요식·여행업계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