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상반기 전국서 친이민법·결의안 쏟아졌다 2017-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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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친이민 정책을 시행하는 주정부가 늘고 있다.   전국주의회연합(NCSL)이 최근 발표한 각 주정부의 이민 정책 시행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 46개 주에서 총 391개 법과 결의안이 각각 시행 채택됐다. 이 가운데 법은 153개로 같은 기간 174개를 기록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이민 관련 정책이 시행됐다. 법은 정부의 예산 사용과 실질적인 정책 운영에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반면 결의안은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고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행된 법들은 대부분 합법 이민자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담고 있다. 교육.행정.보건.투표 등 광범위한 정책들이 각 주정부의 필요에 따라 마련됐다.    커네티컷과 유타주는 불체 학생들에 대한 대학 교육 지원 정책 기준을 완화했다. 커네티컷주의 경우 불체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때 지역 고등학교를 4년 동안 다녔어야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2년으로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타주는 지역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라이빗 장학금 수혜 자격 중 합법적 체류 증명 규정을 폐지해 불체 학생들이 보다 자유롭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미주리주는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혜택을 받은 학생을 포함한 모든 불체 학생을 대상으로 거주자 학비 적용과 장학금 혜택을 차단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뉴저지주의 경우 타이완 정부와 자매결연 체결 26주년을 기념하고 뉴저지 거주 타이완 이민자들의 사회공헌을 치하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지난 3월 통과됐다.    델라웨어와 하와이주는 불체자에게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했고 캘리포니아주는 19세 미만 불체자들에게도 주정부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NCSL 측은 "올해 법 시행이 늘어난 이유는 올해 모든 주의 의회가 정상적으로 회기가 운영돼 법안 처리가 원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지난해의 경우 5개 주의 의회에서는 회기가 열리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NCSL에 따르면 이민 관련 법안 가운데 10개는 각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고 20개 정도 법안은 현재 주지사의 서명을 받지 못하고 대기 상태로 계류 중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