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둘러싸고 연방 법원과 오바마 행정부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연방 법원은 행정부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 행정명령 일부를 시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강하게 질책하고, 행정부에 대한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어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 등 26개 주 정부가 제기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위헌소송 심리가 재개된 19일 브라운스빌 연방 법원의 앤드류 헤이넌 판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법무부측 대리인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헤이넌 판사는 “내가 바보처럼 당시 행정명령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행정부 측의 발언을 믿었다”며 법무부 측 변호인을 향해 “행정부가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에 대해 나를 오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헤이넌 판사는 “행정부가 연방 판사를 의도적으로 오도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즉각적으로 행정부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령할 수도 있다”고 행정부를 위협했다. 그러자, 연방 법무부 측 캐슬린 하트넷 변호사는 헤이넌 판사에게 반복적으로 사과발언을 하면서 헤이넌 판사의 양해를 구했다. 하트넷 변호사는 “할 수 있는 한 솔직하게 답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추방유예 대상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발급된 웍퍼밋은 지난 2012년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이번 가처분 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헤이넌 판사의 강한 질책과 법무부 측의 사과와 해명성 발언으로 이날 심리가 열린 법정은 내내 싸늘한 분위기가 지속됐다. 지난 2월16일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에 앞서 열린 지난 1월 심리에서 헤이넌 판사는 법무부 측에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가 시행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법무부 측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었다. 당시 심리에서 하트넷 변호사는 “2월18일 이전에는 11월20일 행정명령에 근거한 변경된 추방유예 신청서는 받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추방유예 연장 신청자 10만8,081명에게 3년짜리 웍퍼밋을 내 준 사실이 새롭게 밝혀져 당시 법무부 측이 판사를 오도했다는 의혹을 사게 된 것. 지난 2012년 시행된 추방유예(DACA) 정책에 따른 기존 추방유예자의 웍퍼밋 유효기간은 2년이었으나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됐다. 그러나, 연방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3년으로 연장된 웍퍼밋은 지난 2월16일 이후 발급이 중단되고 있으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 10만여개의 3년 기한 웍퍼밋이 발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미주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