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해외서 영주권 신청 서류 이젠 복사본 제출도 가능 2017-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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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서 미국 이민비자(영주권)를 신청할 때에는 출생증명서 등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무부는 내셔널비자센터(NVC)에서 이민비자 신청자에게 지난 12일부로 더 이상 제출서류의 원본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민비자 신청 시 첨부되는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전과조회기록 등의 서류를 복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으며 원본은 영사와의 인터뷰 때만 지참해서 보여주면 된다.   다만 가족이민에서 가족을 초청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 양식은 계속해서 NVC에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민비자의 취득 절차에서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이민청원 승인받은 다음에는 재정보증·재정증명과 함께 출생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NVC에 우편으로 제출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각종 증명서들의 원본을 NVC로 제출해야 해 분실의 우려와 함께 서류 완비에 시간도 더 걸리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NVC에서는 일단 사본을 제출받아 심사한 다음 이를 파일에 포함시켜 공관으로 보내게 되고 공관의 영사가 인터뷰 때 신청자가 지참한 원본 서류를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NVC는 이와 같은 변화로 이민비자 처리 절차에서 심사의 기준을 완화하지 않으면서도 신청자들의 대기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서비스의 질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아직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지정된 일부 공관에서 이용 가능한 전자이민신청서(DS-260)를 제출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련 서류들을 업로드 한 후 e메일에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인터뷰 시에는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