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 내려…의회와 갈등 고조 최대 500만명 구제…한인 18만명중 상당수 혜택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오후 8시 TV 연설을 통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불체자 부모들은 강제 추방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번 명령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가운데 멕시코와 중남미 출신의 라티노계 등 400만∼500만 명이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제 대상은 시민권이나 합법적 체류 권한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로, 미국에서 최소 5년간 불법으로 거주하면서 전과가 없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일정 기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비자가 제공되고 일자리도 얻을 수 있는 임시 취업허가증이 발급된다. 이번 조치로 한인 불체자 18만 명 중 상당수가 합법체류 혜택을 받는다. 20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의 ‘주별 불법체류자 변동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태어난 불체자는 2012년 기준으로 18명으로 집계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1986년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270만 명의 불체자 대사면과 합법적 신분 보장을 시행한 이래 28년 만에 가장 큰 이민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범죄자들에게는 가차 없이 추방명령을 내리는 대신 법을 잘 준수해온 불체자들은 구제하겠다는 기존 방침대로 이뤄졌다. 행정명령에는 또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직 고급인력의 취업이민 확대 방안도 거론됐다. 기존 취업영주권 쿼터에서 동반 가족을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현재보다 쿼터를 두 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과거에 사용하지 않은 취업 영주권 쿼터 20만여 개를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취업영주권을 늘리라고 명령했다. 한편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TV 연설을 앞두고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포함한 공화당 인사들은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와 협력해 문제가 있는 정책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대통령이 말했듯 그는 왕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미주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