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5백만 불체자에 체류·취업카드 발급 2017-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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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1년6개월이 넘도록 연방 하원이 상원을 통과한 이민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이번 행정명령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오랜 기간 미국에 거주하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민자들이 그늘에서 나와 떳떳하게 세금을 내고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구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 발표에 따라 1차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신분의 자녀를 둔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 약 400만명에게 임시 체류신분과 함께 합법 취업이 허용된다. 구제대상 이민자들은 미국 5년 이상 거주 사실을 입증하고, 범죄전력 유무를 검증하는 신원조회를 거쳐 등록절차를 마치게 되면 3년간 유효한 체류신분과 취업카드가 발급된다.
 

백악관은 연설 직전 배포된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행정명령에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31세 미만으로 제한된 연령 규정을 철폐하고, 2007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미 입국시기를 2010년으로 변경해 약 50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단행한 행정명령에는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한적 취업허용

▲투자이민 개선

▲스템분야 전공 유학생을 위한 OPT 확대

▲불체 전력을 가진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입국 금지기간 유예

▲이민적체 해소를 통한 신속한 이민서류 처리 개선 등의 개혁 조치들과 국경경비 강화 및 중범전과 이민자에 대한 최우선 추방정책 등도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백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모두 추방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자녀들이 미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전통이자 역사”라며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미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중범전과 이민자에 대한 단속 및 추방은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