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전도사 등 비성직자, 50만불 이상 투자자…영주권 신청 길 다시 열린다2017-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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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성직자 종교이민(R), 경제특구 50만달러 투자이민(EB-5), 외국인 의사 취업(CONRAD 30-J) 프로그램이 사실상 3년간 연장됐다. 연방 상하원 조정위원회(Conference committee)는 지난 9월 30일자로 시한만료됐던 3가지 이민 프로그램을 2012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7일 최종 결정했다. 또 온라인 취업자격 확인제도(E-Verify) 역시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연방의회는 이들 프로그램의 3년 연장안을 2010 회계연도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상하원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조정안은 연방상하원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채택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3년 연장은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성직자를 제외한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반주자, 교회 행정직원 등 비성직자들은 일반직 종교이민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투자이민 가운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이민국이 승인한 지역(리저널센터)의 프로젝트에 50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직접 비지니스를 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한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어왔다.

이민은 아니지만 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각 주별로 30명씩 외국인 의사들을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CONRAD 30-J)도 유지됐다. 따라서 외국인 의사들은 미국내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근무할 경우 J-1 비자로 취업하면서 2년간 본국 거주 의무조항을 면제받아 귀국하지 않고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