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법취업 유학생 단속 강화2017-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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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2년전부터 모 어학원에서 영어 연수중인 최모씨(30, 여)는 한국을 여행갔다 돌아오던 지난 5일 오헤어공항에서 재학 중 불법 취업을 했다는 의심을 받아 2차 입국심사를 받은 끝에 강제로 출국조치 당했다. 학생비자(F-1) 소지자인 최씨는 주말을 이용해 학교 수업을 듣고 나머지 주중에는 모 한인업체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생계형 유학생이었지만 이민국이 그 사실을 알 리가 없다는 생각에 불법취업을 한 적이 없다고 계속 부인했다. 그러나 이민국 조사관은 최씨의 소지품 검사를 통해 은행카드를 찾아냈고 은행계좌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최씨가 그동안 주기적으로 받아 입금시킨 회사 발행 체크의 디파짓 기록을 내미는 등 집요하게 추궁했다. 결국 최씨는 취업 사실을 털어놓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민국 조사관은 단호히 거절했다.

#사례 2: 또 다른 한인유학생 김모씨(39, 여) 역시 지난 6일 오헤어공항 2차 심사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야만 했다. 4년째 시카고에 거주하면서 학생비자를 연장해가며 돈벌이를 해오던 김씨는 잠시 한국을 다녀왔다가 입국을 거절당한 것이다. 김씨는 한국으로 떠나기전 바쁜 마음에 I-20상의 여행허가 인증란에 학교장의 사인을 받는 것을 깜박했고 이민국의 입국 심사에서 이 사실이 발각돼 2차 심사를 받게 됐다. 이민국은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이러한 실수를 종종하는 터라 관대하게 학교측과 연락망을 가동해 입국목적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입국을 허락해 왔는데 최근들어서는 이 심사도 까다로워진 것. 또한 김씨가 어학원을 4년여간 다녔음에도 영어를 원활히 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2차 심사에서 소지품을 검사하던 이민국 심사관은 김씨의 셀폰에서 특정 업체의 전화번호와 통화거래 내역이 의심된다며 집중 추궁했고 김씨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공항에서 강제 추방된 최씨와 김씨는 영어가 서툴러 2차 심사를 받을 때 통역관의 도움을 받았으나 이민국 조사관의 날카로운 지적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을 뿐 아니라 셀폰과 은행계좌추적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발각됨으로써 입국이 불허당하고 만 것이다. 근래들어 미국내 공항에서 이민당국의 입국 심사과정이 예전보다 한층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의심스런 입국자들의 소지품을 샅샅이 검색하고 셀폰이나 은행구좌까지 즉석에서 추적해 증거를 확보하는 등 한층 강화되고 치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카고지역 생계형 한인 유학생들을 돕고 있다는 한인 A씨는 “지난 주말에만 2명의 유학생이 정밀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강제 출국조치됐다. 꿈과 포부를 가지고 미국 땅을 밟았던 이들이 작은 실수 하나로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터라 아쉬움이 컸다”면서 “지난 4~5년간 이같은 생계형 유학생들을 돕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왔다. 하지만 최근 1~2개월 사이 오헤어공항의 이민국 조사관들의 심사기준이 너무나 까다로워지고 특히 30~40대 연령층의 학생들과 서버브지역 어학원에 출석하는 학생들에 대한 일괄적인 의심과 함께 셀폰 및 은행계좌까지 추적하는 치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항 입국심사에서 불법 취업 증거가 드러나면 변호사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전문 이창환 변호사는 “최근 셀폰과 수첩에 회사 연락처가 기재돼 있어 2차 심사를 받던 학생비자 소지자로부터 구제 요청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불법적으로 취업을 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이민국에 발각됐고 그 즉시 I-20가 취소되어 변호사로서도 특별히 도와줄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