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법체류 한인들 상대 서류위조 면허증 장사2017-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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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의 불법 체류 신분 한인들에게 돈을 받고 서류를 위조해 무더기로 운전면허증을 불법 발급받도록 해온 한인 브로커가 연방 수사당국에 전격 체포됐다. 연방 수사당국은 특히 이번 한인 브로커 수사과정에서 캘리포니아와 뉴욕, 조지아 등 한인 인구가 많은 주들에서도 이같은 불법 운전면허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 이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불체자들을 대상으로 암암리에 이뤄져 온 불법 운전면허 거래 행위가 된서리를 맞게 될 지 주목되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은 지난달 29일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인 존 최(43)씨를 5건의 서류위조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한인 15명으로부터 각각 50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서류를 위조해 뉴멕시코주 차량국(DMV)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불법으로 발급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일부 불법체류자들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렌트해 이들에게 수수료를 챙겨왔고 공항 픽업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수개월 전 ‘존 최’ 명의로 아파트를 렌트한 뒤 렌트비를 내지 않고 잠적했었고 최근 다시 동일한 아파트에 또 다른 명의로 아파트를 렌트하러 찾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아파트 관계자의 신고로 범행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FBI 관계자는 “최씨 소유의 차량에서 최씨의 사진으로 위조된 3개의 뉴멕시코주 운전면허증과 이에 해당하는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발견했고 여러 이름으로 된 은행계좌, 셀폰 청구서 등 위조 서류 관련 증거물들이 발견됐다”며 “최씨는 지난 9개월동안 뉴멕시코 운전면허증을 돈을 받고 한인들에게 판매해 왔다고 실토했다”고 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심문과정에서 자신은 1993년 도미했고 불법체류 신분으로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최씨의 이름으로 등록된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확인됐고 추가조사결과 2개의 다른 이름으로도 활동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최씨가 수사과정에서 “캘리포니아, 조지아, 뉴욕주에서도 나와 같은 브로커들이 있고 나도 타주에서 운전면허증을 원하는 불체자들을 도와왔다”고 진술해 FBI가 각 주에서 운전면허증 불법 발급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