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법체류자 주립대 입학취소 현실화 됐다2017-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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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에서 불법체류자의 주립대 입학 거부가 현실화돼 파문이 일고 있다. 애틀랜타저널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텍은 올해 전형에서 지원자 2명을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입학을 취소했다. 리사 그로벤스테인 조지아텍 대변인은 "이들은 애틀랜타시 거주자로 조지아텍에 입학할만한 학업 성적을 갖췄으나 규정에 따라 입학을 취소했고, 다른 대학에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대학평의회는 지난해 10월 2011~2012학년도부터 조지아텍과 조지아대 등 5개 주립대에 불체자 학생의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입학 기준을 통과한 합법 신분 지원자들이 기숙사 부족 때문에 불합격 처리된다는 것이 대학이 내세운 이유다.

규정 변경 뒤 불체자의 대학 입학 거부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5개 대학은 합격생들이 연방학자금 지원 신청서에 기재하는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여권·운전면허증·출생증명서 등 정부 발행 신분증 등도 확인하고 있다. 조지아주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이어 주립대에 불체자 입학을 불허하는 두 번째 주가 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불체자 학생을 포함한 100여 명의 학생·시민단체 회원은 최근 조지아주립대 교정과 조지아주 의사당에서 시위를 벌이고 “더 이상 그늘에 숨어있지 않겠다’‘불체자에게도 공부할 기회를 달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 인해 의사당 앞 교통이 통제됐으며 불체 학생 7명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지아주 상·하원은 지난 14일에는 지방경찰에 사실상 불체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반이민법안을 전격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뉴욕과 뉴저지 등 대부분의 주에서는 불체자도 공립대에 입학을 할 수 있다. 뉴욕은 주내 고교를 졸업했을 경우 불체자도 거주민 학비를 적용 받는다. 하지만 뉴저지는 지역내 학교를 졸업한 불체자는 입학은 허용하지만 타주민 학비를 내야 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