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서류미비 학생 학비혜택 안내2017-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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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와 CSU계열 대학의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서류미비 신분 학생 가정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립대학에 입학하는 서류미비 학생들은 ‘캘리포니아 거주자 학비법’(AB540)에 따라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서류미비 한인 학생과 부모들은 비싼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으나 이는 AB540 거주자 학비 혜택을 잘 알지 못해서다.

15일 민족학교에서 열린 ‘이민자 학생 거주자 학비 신청 및 장학금 안내 세미나’에는 80여명의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해 AB540 혜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한인 대학생 모임인 ‘아카시아’(AKASIA)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립대학에 입학하는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이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AB540 학비 신청서 작성방법과 절차가 상세히 소개됐다.

AB 540에 근거해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은 ▲캘리포니아에서 3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녔거나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고등학교 졸업자격 시험(GED)를 통과한 경우 UC, CSU, 커뮤니티 칼리지 등 공립대학 입학 때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UC와 CSU 계열 입학 희망자는 입학 허가서를 받은 후 AB540을 신청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칼리지는 등록과 동시에 AB540 학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마감일은 UC, CSU, 커뮤니티 칼리지마다 다를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학교 측에 문의해야 한다. 또,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장학금 프로그램과 신청방법도 소개됐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