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음주운전자 추방 급증2016-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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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추방당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세관국(ICE)의 추방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로 끝난 2009~2010 회계연도에 추방된 이민자 가운데 2만7635명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후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의 1만851명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

또 같은 기간 1만 3028명이 단순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된 후 추방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전년도의 4527명에 비하면 3배 가까운 숫자다.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마약 이민법 위반에 있어 세 번째로 많은 체포 사유가 됐으며 단순 교통법규 위반까지 포함할 경우 교통 관련 사유가 마약관련 사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추방자들의 체포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 것은 마약관련 사범으로 4만5003명을 기록했다. 이 또한 전년도의 3만6053명에 비해서 약 25% 증가했다. 교통관련 추방자가 많아진 것은 지역 경찰이나 주 고속도로 순찰대가 이민자 문제에 더 많이 개입했음을 의미한다. 시큐어커뮤니티(S-Comm) 프로그램이나 이민법 287(g) 조항의 적용 확산으로 지역 경찰들이 교통법규 위반자들의 이민 신분을 조회해 추방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

2008년 시작 당시 불과 14곳의 지방정부만이 가입했던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에는 지난 7월 19일 현재 전국 3181곳의 지방정부 가운데 46%인 1470곳이 가입된 상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추방된 이민자도 지난 5월 31일까지 총 8만2465명에 이르며 지난해에만 3만6178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추방됐다. 2009~2010 회계연도 동안 추방된 이민자 전체 숫자는 39만2862명으로 전년도의 38만9834명보다 소폭 증가한 가운데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된 사람도 3만1585명으로 72%나 늘어났다.

이처럼 교통법규 위반이나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민단체나 인권단체들은 오바마 정부가 위험한 중범죄자 위주로 색출·추방을 전개하고 있다는 주장과 달리 현실에서는 마구잡이식 추방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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