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자 1년간 신분 보장하라"…슈머 의원, 가족 부양 및 재판 재회부 방지 위해2016-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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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추방재판 계류 케이스 재검토 과정에서 추방유예(deferred action)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후속 대책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찰스 슈머(민주·뉴욕·사진)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이민소위원장은 24일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과 존 모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에게 편지를 보내 추방유예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1년간 법적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취업을 하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슈머 의원은 “이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기 어렵고, 다시 이민 단속에 걸릴 경우 신분을 증명할 만한 근거도 없어 자칫 추방재판에 재차 회부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추방유예자가 반복적으로 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방지해 ICE 인력과 예산을 범죄자 우선 추방에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추방유예자들의 불법 취업을 막으려면 이들에게 법적 신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3일까지 덴버와 볼티모어에서 진행된 시범 프로그램 운영 결과 약 1만2000명의 재검토 대상자 가운데 1667명이 추방유예 판정을 받아 앞으로 재검토 작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약 4만 명이 추방유예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