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주재원 비자 5년으로2016-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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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비자(L-1)의 유효기간이 연장돼 한국 출신의 경우 L-1비자 발급 때부터 유효기간 5년짜리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방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연방관보를 통해 예고했던 L-1비자 유효기간 규정 변경(본보 6일자 보도)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새 규정이 14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국무부의 이번 L-1비자 유효기간 규정 변경은 미국이 한국 등 개별 국가와 체결된 상호협정에서 규정한 최대 허용기간을 최초 비자 발급 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비자기간 연장에 불편을 겪어 왔던 지상사 주재원들이 불편을 크게 덜게 됐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L-1비자 유효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정해져 있어 한국 주재원들은 최초 비자 발급 때 5년 유효비자를 받게 되며 연장 승인을 받게 되면 비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