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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드림법안 수혜자 215만 명…이민정책연구소 분석2016-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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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법안이 통과되면 그 수혜자가 215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비영리단체인 이민정책연구소(MPI)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제111차 회기 때 상원 통과에 실패했던 드림법안(S. 729)이 통과됐다면 약 215만 명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숫자는 만약 입법화 됐다면 효력을 발휘하는 날을 기준으로 법안에서 요구하는 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추산한 것. 이 가운데 43%인 93만4000명은 18세 미만으로 드림법안의 잠재적 수혜자이며 이 가운데 적어도 82만5000명은 실제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됐다.

MPI의 분석은 반이민단체인 이민연구센터(CIS)가 2010년 내놓은 드림법안의 예상 수혜인원과도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CIS의 분석에는 드림법안의 거주·연령 기준을 통과한 불체자가 199만8000명이라고 돼 있으며 이 가운데 85만9000명을 18세 미만으로 추산했다. CIS는 또 실제 영주권 취득에까지 이를 사람은 142만6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