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가주 불체자에 합법 노동허가”2016-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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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서 요식업·농업 등 일부업종 취업허용안 발의

연방정부 동의 관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일부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거주와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은 특히 요식업 등 한인 종사자들이 많고 이민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서비스업과 농업 등 분야에서 불체자들에게도 합법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주 차원에서 불체자들의 신분을 합법화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전국적인 논란도 예상된다. 마누엘 페레스(민주ㆍ코칠라)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2012 농업 일자리 및 산업 안정화 법안’(AB1544)은 불법 신분 이민자가 ▲캘리포니아주에서 150일 이상 체류하고 ▲농업 분야 또는 식당이나 청소 등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있을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노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벌금을 납부하고 ▲영어 습득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주하원 노동 및 고용 위원회에서 찬성 4, 반대 1로 통과돼 주하원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으나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은 주 하원의원 60여명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가주 가든협회, 포도 농장주협회 등 주요 농업단체들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페레스 의원은 “연방차원의 이민개혁이 미진해 주 차원에서 나설 수밖에 없다”며 “가주의 주요 산업인 농업과 서비스업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더 기다릴 수는 없다”고 법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아 실제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연방 정부가 주차원의 독자적인 이민 관련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지난 2011년 3월 유타 가 캘리포니아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초청 이민노동자법’을 제정하고서도 아직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연방 정부가 이 법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UC 데이비스의 필 마틴 교수는 “이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연방정부의 동의 없이는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어 결국 상정적인 입법 추진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