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적발해도 이민국 통보 금지2016-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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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찰이 서류미비 이민자를 적발하더라도 추방목적으로 이를 이민당국에 통보하거나 구금하는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 ‘반 애리조나법안’으로 불리는 이같은 내용의 ‘트러스트 법안’(Trust Act, AB1081) 입법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 해 찬성 47대 반대 26으로 주 하원을 통과했던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사법당국의 연방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해, 지역경찰들이 서류미비 이민자를 적발하더라도 이들을 추방목적으로 구금하거나 이들의 신병을 이민당국에 통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적발된 서류미비 이민자가 추방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중범 전과자일 경우, 지역 경찰이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당국의 요청에 응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이같은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범전과 서류미비 이민자를 색출하기 위해 도입된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이 범죄 신고자까지 추방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한 탐 아미아노 의원은 “범죄피해를 당한 서류미비 이민자들까지 범죄신고를 꺼리고 있어 오히려 범죄단속에 역효과를 내고 있을 뿐 아니라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이 단순 서류미비 이민자 색출에 악용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사법기관들의 이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