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승인을 받은 첫 한인이 나왔다. 이민전문 변호사는 DACA 신청서 접수 첫날이었던 8월 15일 제출한 신청서 가운데 지난 3일 첫 승인통보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민서비스국(USCIS) 버몬트서비스센터(VSC)로부터 발급받은 승인통지서(I-797)는 지난 9월 27일자로 승인 결정이 내려져 오는 2014년 9월 26일까지 유효하다고 명시했다.
한인 첫 승인자는 현재 플러싱에서 고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최모(17)군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 때인 지난 2004년 부모를 따라 뉴욕에 온 최군은 접수 첫날 현재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누나(20)와 함께 추방유예를 신청했는데, 이번에 최군만 승인됐고 신청 당시 2009년 미국 내 체류사실 입증자료가 누락된 누나에게는 보충서류요구(RFE) 통지가 와 당시 학교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한 상태다. 배달 일을 하는 아버지의 소득으로 누나의 학비를 부담하기 힘들다는 점이 고려돼 최군은 노동허가서도 함께 승인 받아 이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변호사는 “현재 우리 사무실을 통해서만 100여 명의 한인이 신청한 상태”라며 “첫 승인이 났으니 며칠 내로 승인 통보를 받는 한인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