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뉴욕시 추방재판 구제율 최고2016-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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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이민법원의 추방재판 구제율이 80%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시라큐스 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지난 15일 발표한 2011~2012회계연도 추방재판 현황에 따르면 뉴욕시 이민법원에서 이 기간 판결이 내려진 1만7761건 가운데 추방명령을 받은 것은 3707건에 불과하고 행정중단·케이스 기각 등 구제조치를 받은 경우가 1만4054건으로 무려 79.1%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이민법원 소재지 가운데 가장 높은 구제율로 전국 평균 37.3%의 두 배가 넘으며 인근 뉴저지주 뉴왁 이민법원의 48.8%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드러냈다. 뉴욕시 이민법원 구제율은 지난 1997~1998회계연도에는 35.9%에 불과했으나 그 동안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한국 출신자의 경우 지난 회계연도 뉴욕시 이민법원에서 20명이 추방명령을 받아 직전 회계연도 43명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 반면 구제받은 사람은 직전 회계연도 69명에서 76명으로 늘어나 79.2%의 구제율을 보였다. 북한 출신자도 1명이 추방명령을 받았고 4명은 구제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뉴저지 뉴왁 이민법원으로부터는 한인 28명이 추방명령을 받은 반면 36명이 구제돼 56.3%의 구제율을 보였다. 이 곳에서 북한출신 추방자는 없었고 1명이 구제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