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STEM 박사 학위자에 영주권 기회 오나201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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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 STEM분야 학위자들에 취업을 근거로 한 영주권 부여 법안이 다음주 다시 연방 하원에서 표결이 추진된다.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9월 표결을 추진했다 부결된 이른바 ‘STEM 이민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다음주에 재상정 한다는 방침이다. STEM법안이란 과학분야를 비롯해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등 4개 분야(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의 첫 글자를 따 STEM이라 함)관련, 미국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이들에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이민 법안이다. 즉 미국내 대학에서 관련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이들에게 미국내 취업을 근거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은 STEM분야라는 첨단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을 미국내로 흡수, 미국의 국익을 증진한다는 목적을 띠고 있다.
지난 9월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을 총회에 상정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었다. 9월에 부결된 법안에서는 STEM 분야 전문인력에 영주권을 할당함으로써 추첨으로 신청자에 영주권을 주는 대상자들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드러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에 가담했었다. 공화당 의원들은 그러나 이번 재상정시에는 관련 내용 가운데 영주권을 신청한 STEM분야 학위자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신청이후 1년 뒤부터는 미국내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 재상정 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박사학위 소지자들은 취업을 근거로 1, 2순위로 신청, 미국내에 거주하다 신청한 경우가 아니면 영주권 신청자외에 배우자나 자녀 등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미국 밖에서 대기해야 했으며, 이로인해 최장 6년 이상을 이산가족으로 지내야 하기도 했었다. 매년 미국 영주권은 약 8만명에 주어지나 현재 관련 분야 영주권 신청자와 배우자, 자녀들의 수가 무려 32만명선에 달한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그러나 이 법안에서 신청자격을 가진 STEM 분야 박사학위자들이라 하더라도 생명과학 분야의 전공자는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즉 생명을 존중, 신의 영역을 다루는 이들은 종교적 관점에서 공화당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