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 신체검사 연장 관행 단축[201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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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신체검사 증명서 유효기간(I-693)이 회계연도 말까지로 연장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심사관들에게 보낸 정책 지침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한 지 1년이 넘은 사람들의 신체검사 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2012~2013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I-693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보충서류요구(RFE)를 보내 다시 신체검사를 하도록 요구하지 말 것을 심사관들에게 지시했다.

I-485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I-693은 원래 유효기간이 1년으로, 그 기간을 넘기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입국금지사유인 폐렴 등 클래스 AㆍB 환자가 아닐 경우에는 통상 유효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줬다.

그러나 2013~2014회계연도부터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번에는 연장 기간이 단축된 것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