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시민권자 불체 가족 낭보201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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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불법체류중인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구제하는 규정이 발표돼 이민자 커뮤니티에 반가움을 주고 있다.
2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월 4일부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불법체류자일 경우 재입국금지유예 신청서(I-601A)를 국내에서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족이민 신청서(I-130)을 승인받은 해당자는 이날부터 재입국금지유예 신청을 USCIS에 접수하고 인터뷰도 국내에서 받을 수 있게 돼 재입국에 대한 걱정을 벗게 됐다. 수수료는 585달러이며, 생체정보 등록비 85달러는 별도로 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불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해 2년 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직계가족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를 확대했지만, 해외주재 공관에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실제 이 조치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연방이민법에 따라 미국 내 불체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인 사람은 3년간 1년 이상인 사람은 10년간 재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할 경우 수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재입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USCIS는 지난 해 신청서 접수 규정을 해외에서 국내로 변경하는 절차를 추진해왔다.
알렉산더 마요르카 USCIS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해외로 나갈 경우 불체기록에 따른 재입국 금지 기간에 걸려 미국의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가정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USCIS에 따르면 연간 접수되는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서는 연간 2만5000건이며, 승인률은 2011년의 경우 84%, 2012년 88%로 나타났다. 또 I-601 승인에 걸리는 수속 기간은 11개월이다. USCIS는 국내에서 접수되는 신청서 규모가 많을 경우 별도의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