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직계가족 생이별 곧 끝난다2015-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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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4일부터 재입국금지유예신청(I-601A)의 미국 내 접수가 시작돼 불법체류자 직계가족을 둔 시민권자 가정이 생이별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다. 시민권자의 배우자ㆍ부모ㆍ자녀 등 직계가족이지만 과거 밀입국 후 불법체류한 기록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3년 혹은 10년간 금지된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를 유예하는 신청을 해외에서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생이별을 해야 하며 승인되더라도 그 심사 기간과 영주권 발급까지 길게는 1년 이상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 영주권 발급 때까지 2~3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된다.

이미 한인들도 다수 수속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법 전문 조진동 변호사는 "1주일에 3~4명 이상 문의를 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케이스만 30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의뢰인들 가운데는 캐나다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브로커를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비자 스탬프가 없거나 남의 여권을 이용한 경우도 있다"며 생각보다 적지 않은 한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한 이민법 변호사는 "10여 건을 상담한 가운데 시작한 케이스는 3건이지만 본격 시행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하지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인 불체자가 추방될 경우 시민권자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 경제를 신청자가 책임지거나 어린 자녀ㆍ장애 가족이 있는 경우 등이 좀 더 쉬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변경된 규정에 따라 재입국금지유예를 신청하려면 별도의 양식(I-601A)을 사용해야 하며 가족이민청원(I-130)과 동시 접수는 허용되지 않고 이미 I-130을 승인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포괄적 이민개혁이 시행되더라도 어차피 필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I-130 승인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신청 수수료는 585달러이며 85달러의 지문채취 비용은 별도로 내야 한다. 또 I-601A를 승인받더라도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합법 체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허가도 신청할 수 없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