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 ‘편법운용’ 적발2015-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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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업체에 직원 파견, 시간제 임금 준 업체 비자사기 혐의 기소

H-1B 외국인 직원들을 파견직으로 배치해 시간제 임금을 지급해 온 미 IT 업체가 연방 당국에 비자사기 혐의로 기소돼, H-1B 편법 운용이 적지 않은 IT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IT 업계 전문지인 ‘컴퓨터 월드’는 텍사스 소재 IT 서비스 업체인 ‘디본 솔루션스 오브 캐럴턴사’가 H-1B 직원들을 파견직 시간제 노동자로 편법 운용해 오다 적발됐다고 4일 보도했다. 이 업체는 본사에서 정규직 풀타임 직원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H-1B 직원들을 본사에 배치하는 대신, 제3의 고객업체들에 파견시켰으며, 고객업체들의 서비스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H-1B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당국은 이 업체가 H-1B비자를 외국인 전문 인력을 저임금으로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해 비자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H-1B비자를 받은 외국인 직원들은 업체 측의 이같은 편법적인 H-1B 인력 운용방식으로 인해 노동허가 당시 승인받은 ‘적정 임금’(prevailing wage)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아왔고, 해당업체가 아닌 파견업체에서 근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H-1B비자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H-1B 직원을 정규직 풀타임 직원으로 대우해 노동허가서에 명시된 적정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H-1B 직원의 근무지도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연방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고급인력을 저임금으로 채용하기 위해 H-1B비자 스폰서를 편법적으로 악용하는 미 고용주들을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1년 뉴저지의 한 IT 업체도 H-1B 직원을 파견직으로 편법 운용해 오다 적발돼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은 적이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미 IT 업계가 H-1B 쿼타 증원을 의회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IT 업계에 적지 않은 H-1B비자의 편법 운용실태가 드러난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