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합법화… 13년이면 시민권 취득”2015-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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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이민개혁안 마침내 공개

상원 8인 위원회 초당적 합의안 마련, 사상최대 사면·이민제도 대대적 손질

수천만 이민자들의 오랜 숙원이 담긴 상원의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마침내 구체적 모습을 드러냈다. 수개월 간 치열한 협상을 마무리한 상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16일 ‘2013 국경보안, 경제 기회 및 이민현대화 법안’을 공개했다.
이민개혁위원회는 이날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 사면안과 합법이민개혁안, 국경보안 강화안 등을 담은 이 개혁법안 전문을 공개하고, 곧바로 상원에 공식 발의했다. 이에 따라 연방 의회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이민개혁법안 입법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법안은 2011년 12월31일 이전 입국한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등록임시체류신분’(RPI)을 부여해 단계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대사면안과 현 이민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안을 담고 있다.
8인 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법안은 일정액의 벌금을 내고 다른 조건을 갖춘 불법체류자가 영주권을 거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추가 불법이민을 막기 위한 강력한 국경보안 조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1년 12월3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 이민자는 전과 조회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합법체류 신분인 RPI 신분을 취득하게 되며, 이후 10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법안은 사면대상 불법체류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최소 13년이 소요되도록 규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존 매케인, 척 슈머 상원의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법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 지지의사를 밝히고 의회에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상원 법사위원회는 오는 19일 첫 이민개혁 청문회를 시작으로 이민개혁법안 심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며, 하원도 다음 주중으로 독자적인 이민개혁법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이민개혁법안 협상을 주도해 온 공화당 찰스 그래즐리 상원의원은 민주·공화 8인 상원의원들이 합의한 이 법안에 만족해 하면서도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해 향후 이민개혁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미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