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10년뒤 불체자 영주권 신청 될까2015-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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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시행돼도 불법체류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하기까지는 당초 예정됐던 10년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월스트릿저널은 10일자에서 이르면 11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원 이민개혁법안에 포함된 불체자 영주권 신청 허용 전제조건을 공개했다.

법안은 불체자들이 임시합법신분을 부여 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경경비 강화, 전자고용인증(E-Verify)의 전국 의무화, 오버스테이어(비자 체류기한을 넘긴 불체자)를 줄일 수 있는 출입국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그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예산이나 기술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 지나도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불체자 영주권 신청은 크게 세 단계로, 먼저 법 발효 6개월 이내에 국토안보부가 전제조건 달성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 이후 불체자들의 임시합법신분 신청이 실시된다.

만약 법 시행 5년 후까지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돼 권고안을 마련하고 의회는 이에 필요한 재원을 할당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면 임시합법신분 취득 10년이 지난 불체자들의 영주권 신청이 허용된다.


(미주 중앙일보)